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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특별공급

2017년 장기전세주택 개정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내용을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아직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것 같아 포스팅해드립니다.

금일 포스팅 내용은 장기전세주택
입주하고픈 분들 혹은
입주하신 분들 모두
필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보도에 이런기사가 있습니다.

뉴스기사1

뉴스기사2

기사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하여
말씀 드리자면

2017년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부터는 자격조건에
금융자산이 추가됩니다.

기존 자격에는
(공통 조건 = 무주택)
1.소득
2.자동차
3.부동산(자산)

이렇게 입주자격시 세가지만
기준을 두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소득
2.자동차
3.총자산(부동산+금융자산)

금융자산이 추가되었습니다.
금융자산에 포함되는 내용은

은행권,보험사,주식,증권,채권
전부포함입니다.

두번째 기사에 이런말이 있네요
앞으로 현금부자들은
장기전세 입주하기 힘들다고...

제도가 바뀌기 전에 입주하여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현금부자님들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기존 입주자들역시 갱신시
(2017년 6월 30일 이후부터 적용)
부동산자격만이 아니라
총자산(부동산+금융자산)
을 확인한후 재계약을 한답니다.

(하지만 철거민특별공급으로
입주하신분들은 관련없답니다
대비표 최하단 14조 보시면
입주자격 당시 적용받지 않는
입주자는(철거민자격)
갱신시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 대비표 올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