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기전세특별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 만화로보는 보상이야기

서울주택도시공사
만화로 보는 보상이야기 입니다.
내용안에는 도시계획 철거민등에대한
이주대책과 특별공급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분량페이지가 생각보다 많기에
간략히 보시다가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 살짝
언급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철거민(철거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될때 가옥주(집주인)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이전비가 지급

세입자(임차인)는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이전비가 지금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익사업(도시계획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신분들에게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은
아파트 공급권을 보상차원에
지급을 해드립니다.

특별공급을 보시면
무주택 이라는 기본조건

기준일(주민열람공고) 이전부터
협의(보상협의)일 까지
주거용 건축을물 소유한자(집주인)
하지만 거주하지 않아도
공급권이 지급됩니다.

세입자 역시도
기준일(주민연람공고) 3개월
이전부터 협의일까지 거주한자
에게 임대주택 공급권이 지급

 

특별공급이 궁금하신분들
보상시 이렇게 보상이 된다는
내용이 위 4페이지에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충 흘려보셔도.....

그래도 연결된 내용은 모두

 

첨부 합니다.